‘엄빠찬스’ 다주택자 등 413명 세무조사 착수…30대가 절반

‘엄빠찬스’ 다주택자 등 413명 세무조사 착수…30대가 절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28 13:56
수정 2020-07-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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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 후속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설립 다주택자와 업다운 계약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이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중 절반은 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통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됐던 탈세의심자료,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조사대상 413명 중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07명, 50대 이상 49명, 20대 이하 39명 순을 나타냈다. 법인은 2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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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용 부동산 취득과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법인 이용 부동산 취득과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태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괄년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1인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고액자산 취득 연소자 등 41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0.7.28/뉴스1
국세청은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통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여부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금을 빌려 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로 전환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다주택 취득, 보유, 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으로 부를 추적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하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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