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갈 때 환전한 달러,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찾는다

여행갈 때 환전한 달러,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찾는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8-20 14:40
업데이트 2020-08-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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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 위해 금융 규제 일부 개선키로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해 환전액 편히 받도록
국내 주식 소수단위 매매도 허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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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의 모습. 2020.4.28 뉴스1
김포공항의 모습.
2020.4.28 뉴스1
여행객이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환전한 뒤 이를 공항 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에서 손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은 해외 여행이 어렵겠지만, 향후 여행이 가능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주식처럼 국내 주식도 ‘주식 수’가 아닌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금융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샌드박스제는 기업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환전해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환전의 모든 절차를 은행이나 환전업자만 할 수 있어서 외화를 수령하려면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가야 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온라인 서비스로 환전한 돈을 주차장 등 특정 장소로 배달받거나 공항 수속 카운터에서 건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행객 입장에서는 간편할뿐 아니라 온라인 우대 환율을 적용받아 유리하다. 이미 우리은행은 규제 샌드박스제를 통해 백화점 야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외화를 찾는 ‘드라이브 스루’ 환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 허용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 주식은 특례가 적용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선보였다. 금액 단위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 한 주당 300만원이 넘는 아마존 주식도 1만원어치만 살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해 규제 정비방안을 올해 4분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기반해 알뜰폰(MVNO), 렌털 중개,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 특례도 마련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등 신산업에 금융사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규제 체계 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규제 개선 대상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별도로 구성된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 망 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기술연구소가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직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사이버 위협 수준과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망 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다양한 방식의 추심 이체 출금 동의 허용, 비대면 거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증·신원 확인 체계 마련, 전자금융업 최소 자본금 인하 등도 규제 정비를 통해 추진된다.

혁신금융서비스 110건과 관련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 규제는 모두 62개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 소수단위 매매 등을 포함한 14개 규제가 정비 방안이 필요한 대상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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