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특별입국절차 시행

한일 기업인특별입국절차 시행

입력 2020-10-08 22:16
업데이트 2020-10-09 0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한일 기업인특별입국절차 시행
한일 기업인특별입국절차 시행 한일 간 기업인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일본 도쿄행 여객기 탑승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한일 간 기업인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일 간 기업인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일본 도쿄행 여객기 탑승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한일 간 기업인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20-10-09 19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