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입 잘못 계산해 지자체 수천억 못 받아”

“행안부, 지방세입 잘못 계산해 지자체 수천억 못 받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0-25 18:10
업데이트 2022-10-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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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을”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연합뉴스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수천억원씩 덜 받거나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안부 정기감사 결과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지방세입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보통교부세 교부 오차를 합리적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재정력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며 이 중 97%는 보통교부세, 나머지 3%는 특별교부세로 구분한다. 2022년도 기준 보통교부세 총액은 55조 1042억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을 집계할 때 관내 기업의 매출 실적자료 등 지자체마다 다른 특수요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지자체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지자체 재정력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규모를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세입추계 자체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는 2018년 1058억원, 2019년 688억원, 2020년 636억원 등 3년 동안 2382억원이나 보통교부세를 더 적게 받았다. 반면 경기 이천시는 2018년 1433억원, 2019년 2173억원, 2020년 233억원 등 3년 동안 3839억원을 더 많이 받았다.



강국진 기자
2022-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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