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종암동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면목·종암동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18 09:54
업데이트 2023-08-18 09: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총 48곳으로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7일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중랑구 면목동 5동 일대 및 성북구 종암동 일대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면목동 172-1일대(4만 7798㎡) 및 종암동 125-35일대(3만1295㎡)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시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7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발표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3년 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