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도화선 CFD 다음달 재개…증권사는 눈치작전

주가폭락 도화선 CFD 다음달 재개…증권사는 눈치작전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3-08-21 16:05
업데이트 2023-08-21 16: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CFD 운용 증권사 13곳 중 5곳만 재개 확정
증시 부진 우려, 규제 강화로 증권사들 고심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아도 매수와 매도금액 차액만 결제하는 일종의 ‘빚투’인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재개 여부를 두고 증권사들이 눈치작전에 들어갔다. CFD는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며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 CFD 상품을 운용했던 증권사 13곳 가운데 5곳이 서비스 재개를 확정했다. 교보·메리츠·신한투자·DB금융투자증권이 9월, NH투자증권이 10월 각각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

키움·하나·유진투자·KB증권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진 않았으나 서비스 재개로 방향을 잡았다. 이밖에 삼성·한국투자·유안타증권은 재개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으며 SK증권은 신규 고객 감소로 실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서비스를 아예 종료했다.

교보증권이 2016년 국내 증권사 가운데 CFD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증권사들은 CFD 시장에 경쟁하듯 뛰어들었다. CFD는 최소 10%의 증거금만으로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2019년 시작된 상승장 속에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CFD 거래에 따른 손실 우려가 높아지자 이들 13개 증권사들은 당국 방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CFD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증권사들은 재개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과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로 국내 증시 하락 우려가 커진 데다 금융당국이 CFD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는 CFD 운용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CFD 거래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 세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하고, CFD 취급 규모를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성은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