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지·회수 중


오리온 카스타드. 식약처 제공
3일 식약처는 오리온 제4 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가 이같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이며,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다. 오리온 제4 청주공장에서 총 1318.2㎏이 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식중독균 검사를 통해 시료 중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면 해당 균에 대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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