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2개월 연장… 국제유가 상승세 고려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2개월 연장… 국제유가 상승세 고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2-16 15:15
업데이트 2024-02-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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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종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4월까지 휘발유 25%·경유 3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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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입장하는 최상목 부총리
기자간담회 입장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 2. 16. 세종 연합뉴스
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10㎞/ℓ인 차량이 하루 40㎞를 주행하면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가량 줄어드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이 연장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수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흐름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도 1600원을 넘어섰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면서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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