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만기 앞둔 ISA… 재가입하면 절세 더 유리해요

만기 앞둔 ISA… 재가입하면 절세 더 유리해요

최재성 기자
입력 2024-04-24 17:58
업데이트 2024-04-25 0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시 주목받는 ISA

서민형 비과세 최대 400만원
연장보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비과세 혜택 새로 누릴 수 있어
연금계좌로 이체 땐 세액 공제
자산가는 연장이 유리할 수도
정치권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이미지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재테크족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ISA 가입자 수는 2021년 중개형 ISA 도입을 통해 몸집을 비약적으로 불린 바 있는데, 지난 1월 정부가 세제혜택 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비과세 한도 확대를 공약한 바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은 역시 ‘절세’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민형 ISA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비과세 혜택을 넘어서는 순이익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로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15.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1년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중개형 상품의 도입과 함께 ISA에 가입한 이들의 수는 233만명에 달했다.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와 달리 국내 주식은 물론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폭발적인 ISA 가입자 증가세 이후 3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자연스레 가입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ISA의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만큼 2021년 가입했던 이들 중 만기를 앞둔 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3년을 채우지 않고 ISA 가입을 해지할 경우 일반 금융상품처럼 수익의 15.4% 세율이 적용된다.

만기를 앞둔 가입자들은 연장보다는 해지 후 재가입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해지 후 재가입을 통해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새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재테크족의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민주당은 아예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ISA 비과세 한도 확대를 검토 중인 만큼 ‘3년 주기 해지 및 재가입’은 재테크족이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필수 전략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단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지정돼 재가입이 어려운 만큼 가입자 개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연금계좌(개인형 퇴직연금 혹은 연금저축)와의 시너지 효과도 눈여겨봐야 한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받으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의 인기를 대변하듯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이벤트 상품도 주목할 만하다. 현금과 포인트, 각종 금융상품까지 다양한 혜택을 노려볼 수 있어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5월 31일까지 자체 플랫폼 나무증권에서 신규 가입 고객에게 NH멤버스 포인트 5000점을 제공한다. 키움증권도 중개형 ISA 신규 계좌 개설 및 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현금드림’ 이벤트를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KB증권은 6월 말까지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에게 넷플릭스 소수점 주식을 최대 20만원까지 증정한다.
최재성 기자
2024-04-25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