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도제한 계좌, 이체 ·ATM 거래 한도 100만원까지 상향 입력 2024-05-02 03:02 업데이트 2024-05-02 03:0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4/05/02/20240502016009 URL 복사 댓글 14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의 하구 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100만원, 창구거래는 300만원까지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뱅킹과 ATM은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2024-05-0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