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상대 특허 공세에 ‘적신호’

삼성, 애플 상대 특허 공세에 ‘적신호’

입력 2011-10-15 00:00
수정 2011-10-1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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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伊 ‘아이폰4S’ 판매금지도 ‘프랜드’ 조항으로 기각 소지애플의 특허침해 사실 인정돼 적정 ‘로열티’ 받을 수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강경 대응’을 강조했던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공세에 적신호가 켜졌다.

헤이그 법원이 이날 기각 결정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누구나 표준특허를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프랜드(FRAND)’였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특허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표준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 제도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특허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삼성전자의 공세가 상당부분 약화될 수 있다.

애플이 주로 디자인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독일과 호주 등 일부 지역에서 판매금지를 이끌어냈다면, 삼성은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와 관련된 것인 만큼 ‘프랜드’ 조항이 적용돼 기각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도 헤이그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오히려 삼성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또 법원이 “양사가 특허 사용료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삼성이 관련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여전히 있다”고 명시한 것도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비록 ‘판매금지’에는 실패했지만, 애플에 적정 특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안 소송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은 이미 네덜란드에서 관련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한다면 애플이 그동안 제조한 아이폰 전체에 대한 특허사용료를 소급해서 받게 된다.

애플은 지난 6월 노키아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해 그간의 특허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전례가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리해 애플로부터 적정한 로열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프랜드’ 조항이 다른 나라의 소송에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나라별로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 및 방식이 다르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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