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3라운드?

삼성·애플 특허전쟁 3라운드?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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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애플에서 제소 가능성 높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조사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EU가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이 이동통신 특허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에 대해 특허권을 남용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삼성과 애플 양측에 이동통신 부문 필수 특허 강요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하루 전날인 3일 특허 전문 블로거인 플로리언 뮬러가 자신의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트’에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 애플은 지난달 28일 미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는 기술은 ‘프랜드’(FRAND) 기술로, 유럽위원회가 이에 대해 삼성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애플이 미 법원에 이 사실을 증거로 제출한 정황으로 볼 때 애플의 제소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 맞서 자사의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맞제소해 왔다. 이에 대해 애플은 우리나라 법정을 포함해 “(애플의 삼성 특허 사용은) 프랜드 조건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만일 EU 집행위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인 기술이 프랜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9개국 이상에서 애플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삼성전자의 제소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당장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이 EU 조사결과 이후로 삼성의 가처분 신청 판결을 연기할 수 있다.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면 애플은 연말 성수기에 제한 없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팔 수 있어 삼성전자가 노렸던 소기의 목적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유럽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본과 호주에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애플이 EU의 반독점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했다.”고 밝힐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자연스레 특허 침해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법원이 모토로라가 삼성과 마찬가지로 통신 표준특허를 근거로 애플에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삼성 또한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이동통신 표준 및 필수 특허 관련된 프랜드 조건을 항상 준수해왔다.”면서 “EU의 정보 요구를 받았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용어 클릭]

●프랜드(FRAND)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조건으로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특허를 특정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없고, 공정 경쟁과 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적정 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로 경쟁사의 제품 생산을 방해해 산업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2011-1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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