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기사 부당 재편집 네이버 이사 ‘정직 1년’ 중징계

청탁받고 기사 부당 재편집 네이버 이사 ‘정직 1년’ 중징계

입력 2017-11-04 00:36
수정 2017-11-04 0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재편집한 네이버 스포츠의 A이사가 최근 회사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3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A이사는 최근 징계를 받고 정직에 들어갔다. 정직 1년은 네이버에서 이례적인 중징계다. 다만, 청탁 및 기사 재배치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이사는 지난해 10월 축구연맹 관계자에게서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보이지 않게 해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청탁을 받고 실제 실행에 옮겼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0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이를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고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도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 나와 머리를 숙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7-11-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