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출석하는 쏘카-타다 운영사 VCNC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NCN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린다.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면서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는 취임사를 기억한다”면서 “그 말씀을 진실한 역사의 문장으로 마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올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다”면서 “이 말을 듣고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해 뛸듯이 기뻤지만 국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000명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불법 딱지 뗀 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업계로부터 고발 당한지 1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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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운송면허 없는 사업자가 11~15인승 승합자동차와 기사를 제공할 때에는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면허 없이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타다는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이후 1년 6개월(시행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에는 현재의 서비스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타다 측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