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한국법’ 어긴 구글, 결국 시정조치 이행키로

이용자 보호 ‘한국법’ 어긴 구글, 결국 시정조치 이행키로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6-25 21:04
수정 2020-06-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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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신청 땐 즉시 처리

구글 로고. AP 연합뉴스
구글 로고. AP 연합뉴스
이용 기간 비례 요금 산정 시스템 첫 적용
무료체험 유료 전환 3일 전 이메일 공지

구글이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한국법’을 어겼던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 두 달 뒤인 8월 25일까지 정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겠다며 ‘반성문’을 내놨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시정명령이 있은 지 5개월 만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월간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이를 처리해주기로 했다. 남아 있는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도 환불해준다. 지금까지는 해지를 신청해도 해당 월의 결제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계속되고 이에 따른 요금 환불도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컸다.

또한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에서 10%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해 이용자들이 정확한 지불 금액을 알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종료일을 명기하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이메일로 공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30여개국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국내법을 준수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6-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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