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가용지역제한’ 동의가 발목
이통 3사 5G 가입하려면 동의가 필수
시민단체 “형식적 고지로 책임전가”
5G 요금 낮추는 방식이라도 보상해줘야
서울 종로구 SKT 건물 외벽에 5G 네트워크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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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실제 판매를 할 때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고지가 이뤄지기도 한다. 분명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은데 너무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기지국을 이동할 때마다 5G가 안 되고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 5G에 접속이 안 돼 LTE를 쓴 만큼 계산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범석(법무법인 백승) 변호사는 “SK텔레콤은 5G 인가를 받았을 때 전국망을 2022년까지 하겠다고 정부에 알렸다. 이용자들에게도 최소한 몇 년 안에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된다고 알려야 한다”면서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결국 참여연대는 최근 통신 3사가 5G와 관련해 과장광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불만을 표하는 이용자들을 모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기관도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통신업계가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4일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조기 개통한 가운데 지난 3일 KT의 1호 5G 가입자 이지은(가운데)씨가 대구 동성로 직영점에서 갤럭시10 5G를 개통하고 KT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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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통신사들의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보편요금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