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사망하면 저작물 귀속’ 아프리카TV 불공정 약관 시정

‘BJ 사망하면 저작물 귀속’ 아프리카TV 불공정 약관 시정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0-12 20:10
수정 2020-10-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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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사망하면 관련 저작물이 모두 아프리카TV에 귀속된다는 불공정한 약관이 공정당국에 의해 시정됐다.
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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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불공정 약관 5개를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부분 방송 주체인 BJ와 시청자에 대한 불공정 약관이었다.

기존 약관은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규정했다. 결국 자사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던 BJ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방송 컨텐츠와 관련 저작권을 모두 아프리카TV가 독식하는 구조였다. 이에 공정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사전에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전면 삭제했다.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아프리카TV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수정됐다. 아프리카TV가 직접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나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했다. 분쟁 발생시 재판관할을 무조건 아프리카TV의 주소지로 하도록 하는 조항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라고 고쳤다.

이용자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수정됐다. 기존 약관은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모든 국민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의신청 기간을 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 네이버, 트위치TV에 이어 아프리카TV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미디어 플랫폼 업계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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