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그룹코리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산 고객에게도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해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BMW 전시장 모습 BMW코리아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BMW 전시장 모습
BMW코리아 제공
레몬법이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으로 차량이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시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자동차 교환·환불 규정으로, 구매자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의 동일 증상이 2회 이상, 일반 하자의 동일 증상이 3회 이상 재발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주행 거리가 2만㎞를 초과하면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현재 국산차 브랜드에만 적용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의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또 강제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코리아가 이 한국형 레몬법에 동참하기로 밝힘에 따라 BMW와 MINI를 지난 1월 1일 이후 인수했거나, 앞으로 구매하는 하는 고객은 1년 이내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의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BMW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함께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