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수소차와 형평성 논란
정부 새달 ‘2020 세법개정안’ 반영정부 관계자는 28일 “전기차 개소세 연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말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를 일컫는 친환경차는 수출과 내수에서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친환경차 등록대수도 지난 1월 기준 처음으로 60만대를 넘어섰다.
현재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폐지 시점은 모두 제각각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전기차 감면(300만원 한도)은 올해까지인 반면, 하이브리드차 감면(100만원 한도)과 수소차 감면(400만원 한도)은 각각 2021년, 2022년까지다. 친환경차 구매를 독려하면서 정작 전기차 개소세 감면만 올해 폐지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일반차와 비교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조금 지급이 내년 이후에도 이어지는 만큼 세제 혜택도 이에 발 맞춰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2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