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이 11년 만에 바뀐다.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삶의 행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최소 주거면적 기준은 2000년 처음 도입돼 가구 구성원별 주거면적과 필수 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로 이뤄져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소 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는 등 ‘최저 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27일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거주할 최소 주거면적은 기존 12㎡에서 14㎡로, 부부(2인)가 거주할 원룸형은 20㎡에서 26㎡로 각각 넓어진다.
또 부부와 자녀 1명이 거주하는 3인가구는 29㎡에서 36㎡로 상향 조정된다. 4인가구(부부+자녀2)는 37㎡에서 43㎡로, 5인가구(부부+자녀3)는 41㎡에서 46㎡, 6인가구(노부모+부부+자녀2)는 49㎡에서 55㎡로 각각 늘어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삶의 행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최소 주거면적 기준은 2000년 처음 도입돼 가구 구성원별 주거면적과 필수 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로 이뤄져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소 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는 등 ‘최저 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27일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거주할 최소 주거면적은 기존 12㎡에서 14㎡로, 부부(2인)가 거주할 원룸형은 20㎡에서 26㎡로 각각 넓어진다.
또 부부와 자녀 1명이 거주하는 3인가구는 29㎡에서 36㎡로 상향 조정된다. 4인가구(부부+자녀2)는 37㎡에서 43㎡로, 5인가구(부부+자녀3)는 41㎡에서 46㎡, 6인가구(노부모+부부+자녀2)는 49㎡에서 55㎡로 각각 늘어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2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