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날개 단 단독주택 용지

규제 완화… 날개 단 단독주택 용지

입력 2011-05-30 00:00
수정 201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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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지구 2.7대1 등 인기… 가구 수 폐지도 한몫

이어지는 부동시장 침체에 따른 아파트 투자 부담감과 땅콩주택(1필지에 건물 2개를 지어 2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단독주택 용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성남판교지구 단독주택 용지’ 분양은 평균 2.7대1, 지난 달 28일 분양한 전북개발공사의 전주완주혁신도시 단독주택 용지 분양은 5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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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으로는 점포겸용, 블록형 단독주택 등의 단독주택 용지의 몸값이 더 높아지게 됐다. 정부가 5·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가구 수 규제를 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층수 제한 완화로 2층이 한도였던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3층까지, 3층까지로 제한됐던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4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가구 수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은 한 필지당 1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필지당 3~5가구로 가구 수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노령화로 접어들면서 신도시의 단독주택 용지가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내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점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단독주택용지는 개발 형태에 따라 주거전용 용지와 점포주택 용지로 나뉜다. 주거전용 용지는 주거 목적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고, 점포주택 용지는 주택 1층을 상가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점포겸용 용지의 경우 전체면적 40%까지 상가를 들일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택지개발지구 안의 단독주택 용지를 몇 개의 필지로 묶어서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즉 단지개념으로 보면 된다. 택지지구 등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는 택지지구 내에 함께 조성되는 각종 편익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충주기업도시 내 주거전용 194필지 6만 3280㎡와 블록형 3필지 12만 6445㎡의 단독주택 용지가 6월에 공급된다. 전국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모범적이고 선도적이란 평을 받는 충주기업도시는 공정률 70%로 내년 말까지 기반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에서 1시간, 전국 각지에서 2시간대의 접근성으로 입지여건이 좋다. 또 인천 청라지구에서는 주거전용과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11월과 12월에 나눠 공급된다. 주거전용은 234필지 8만 5043㎡이며, 점포겸용은 117필지 3만 4786㎡가 나올 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도 주거전용과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가 11월에 공급될 계획이다. 주거전용은 417필지 14만 1877㎡, 점포겸용은 351필지 11만 5649㎡가 분양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5-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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