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단독주택·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입력 2011-11-15 00:00
수정 2011-11-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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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초 실거래가 홈피서 확인

그동안 아파트만 제공되던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순 홈페이지 시연과 서버 테스트 등의 마무리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초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ct.go.kr)에 확장된 정보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8·18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보 공개 범위는 법정 동과 계약 월, 건축 연도, 면적, 가격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 주택의 번지 등은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서민들이 전·월세로 주로 거주하는 곳”이라며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해당 지역 주택의 적정 전·월세 가격 수준이 개략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홈페이지에는 원하는 전·월세 주택을 금액·면적대별로 찾아볼 수 있는 검색 기능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공개하는 월세가격동향의 조사 대상지를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내년 3~4월쯤 전국 지방광역시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봄 이사철에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월세거래 동향과 월별 가격 지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공개한 지난달 수도권 주택의 월세가격 지수는 104.9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주택별로는 단독주택이 105.2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는 103.8이었다. 월세가격 지수는 2010년 6월이 기준점(100)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국민은행이 담당하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중개업소가 직접 시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 현장 방문조사 중심으로 조사 방식도 전환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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