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건설 주택기금 지원

대학기숙사 건설 주택기금 지원

입력 2012-03-07 00:00
업데이트 2012-03-07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준주택에 포함… 50㎡이하 규모 ㎡당 80만원 대출

대학 기숙사를 준주택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학 기숙사에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가능해져 건축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거 준주택에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만이 포함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범위를 확장했다.

이번 조치로 대학이 소유한 부지 등에 50㎡ 이하의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학생 주거 불안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규모 제한(297㎡ 이하)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내 펜트하우스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초고층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 제한이 없지만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 내 아파트는 가구별 면적이 297㎡ 이하로 제한돼 왔다.

개정안은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공사가 거의 끝나 정상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정상적인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3-07 1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