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후 값 오른 아파트 97%가 양도세 감면대상

4·1대책후 값 오른 아파트 97%가 양도세 감면대상

입력 2013-05-07 00:00
업데이트 2013-05-07 15: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매가가 상승한 아파트는 거의 모두가 양도세 감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4·1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 전국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가 오른 14만3천247가구 가운데 13만9천795가구(97.6%)가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로 양도세 감면 기준을 충족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인천(3천395가구)과 지방 중소도시(3만1천576가구)는 집값이 오른 아파트 전부가 양도세 감면 대상이었다.

반면 서울은 아파트값이 오른 4만4천525가구 가운데 92.3%인 4만1천286가구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부동산써브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양도세와 관계없이 집값이 오른 2.41%는 서울 강남권, 양천구 목동, 1기 신도시 등의 고가 중대형 아파트”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