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성공, 안전성 의문 불식에 달렸다

아파트 리모델링 성공, 안전성 의문 불식에 달렸다

입력 2013-06-07 00:00
업데이트 2013-06-07 10: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노후아파트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한 것은 그동안 건설업계가 요구한 수준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 우려 때문에 정부나 업계의 기대 만큼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3층 수직증축은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파격적인 수준이다. 대한건축학회는 2011년 ‘리모델링 수직증축 검증결과 발표회’에서 기초 파일과 기둥 철판, 기초 단면 등을 보강하면 3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여러가지 조치를 철저히 하면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는 이번에 수직증축 층수를 최대치까지 허용한 셈이다.

그러나 애초에 아파트 시공에서 부실이 있었거나, 리모델링시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 1990년대에 지은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바닷모래 사용 등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리모델링한 아파트의 수명도 관심거리다. 업계에선 신축 아파트보다 크게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이미 15년 이상 지난 골조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신축 아파트와 같을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리모델링이 본격화할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 우려도 있다. 시공능력이 검증된 대형 건설사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처지는 중소 건설사들이 뛰어들 경우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성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에 몰려 있다. 6월 기준으로 서울 66만여가구 등 수도권에만 180만여 가구에 이른다.

아파트 소유자 중 8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수직증축으로 신축 가구수를 늘려 주민 부담이 줄었지만 여전히 가구당 1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형 간 소유자의 입장 차가 커 이를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일산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송희씨는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선 1억 이상을 부담해야하는 리모델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