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내일 청약…부부 모두 1순위 청약가능

위례 내일 청약…부부 모두 1순위 청약가능

입력 2013-06-25 00:00
업데이트 2013-06-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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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민간분양 ‘청약전략’

분양시장 최대 관심지인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26일 1·2순위 청약을 받는다.

업계는 위례가 강남권 신도시라는 점과 유주택자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청약통장을 아껴둔 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청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간 분양이어서 각각 청약 통장을 가진 부부가 모두 청약에 나설 수 있어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례 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99㎡ 191가구, 110㎡ 430가구 등 총 621가구가 분양된다.

래미안 위례신도시 분양가구는 ▲ 전용 101㎡ 315가구 ▲ 120∼124㎡ 66가구 ▲ 펜트하우스(131∼134㎡) 5가구 ▲ 테라스하우스(99∼124㎡) 24가구 등 410가구이다.

이번 위례신도시 청약에선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가점이 낮은 사람도 좋은 동호수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민간 중대형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폐지돼 100% 추첨을 통해 배정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이번 중대형 위례신도시 물량에 청약할 수 있고 85㎡ 이하만 가능한 청약부금 가입자는 제외된다.

서울 기준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이 600만원을 넘고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 기준 기간은 2년 넘었지만 예치금이 600만원에 못 미치면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가입 기간이 6개월∼2년 이하인 청약자는 2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 예치금이 서울 600만원·인천 400만원·경기 300만원 등 가입자는 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 102㎡ 초과∼135㎡ 이하 청약에 나서려면 예치금이 서울 1천만원·인천 700만원·경기 400만원 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 600만원·인천 400만원·경기 300만원 등 예치금이 있는 가입자는 래미안 위례신도시의 전용 99㎡ 테라스하우스 2가구와 전용 101㎡ 315가구, 위례 힐스테이트의 99㎡ 191가구 등에 청약할 수 있다.

서울 기준 예치금이 1천500만원인 통장 가입자는 135㎡ 초과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청약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민간 분양인 만큼 부부가 각각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을 갖고 있다면 세대주를 분리하지 않고 두 사람이 각각 청약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힐스테이트와 래미안 모두 행정구역상 성남시에 있어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등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음달 3일로 같아서 두 곳 중 한 곳에만 청약해야지 중복 청약하면 당첨돼도 무효로 처리된다. 당첨자는 계약 1년 후 전매가 가능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번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은 입지와 브랜드가 우수해 통장을 아껴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청약이 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는 신설예정인 지하철 8호선 우남역을 걸어서 다닐 수 있다. 래미안은 지하철 역에선 멀지만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힐스테이트는 1천698만원, 래미안은 1천71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힐스테이트 분양가는 전용 99㎡가 5억8천215만∼6억7천913만원, 전용 110㎡는 6억5천912만∼7억5천448만원 등이다.

래미안은 ▲ 전용 101㎡ 6억2천만∼6억8천만원 ▲ 전용 120∼124㎡ 7억5천만∼8억1천만원 ▲ 펜트하우스(131∼134㎡) 10억7천만∼11억1천만원 ▲ 테라스하우스(99∼124㎡) 6억9천만∼9억9천700만원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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