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퇴로 열어줬더니 집 안 팔고 ‘쪼개기 증여’

양도세 퇴로 열어줬더니 집 안 팔고 ‘쪼개기 증여’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5-07 18:04
업데이트 2020-05-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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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다주택자 자녀 공동명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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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까지 했지만 집을 내놓는 대신 주택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는 공동명의 증여가 확산하고 있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지분을 쪼개 여러 명에게 증여해 복수의 공동명의로 등기가 바뀐 집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겨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무주택 자녀 1명에게 사전 증여를 했다면 올해는 자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식으로 바뀐 모양새다. 주택을 여러 명의 소유로 분산할 경우 증여세 등을 내야 하지만 인당 6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공제돼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4억 7000만원인 A아파트와 7억 300만원인 B아파트 등 2채를 10년 이상 보유 중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2172만원에서 올해 4214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르는데, 부인과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하면 보유세는 올해 1813만원, 내년 2615만원으로 종전보다 절반 이상(각각 57%, 50%) 줄어든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당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내에 팔겠다고 내놨던 매물이라 권리관계 분석을 위해 등기부를 떼봤더니 다수의 공동명의로 바뀌어 있었다”며 “결국 집을 안 팔고 증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가족 명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강남구 아파트 총 1826건의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22.2%(406건)였다. 지난해 4분기(11.4%)는 물론 역대급 증여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14.5%)보다도 높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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