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투기’ 칼 뺀 정부… 8월부터 非규제 수도권·광역시도 전매금지

‘분양권 투기’ 칼 뺀 정부… 8월부터 非규제 수도권·광역시도 전매금지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5-11 23:34
수정 2020-05-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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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뒤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로 강화

법인 주택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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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권 투기’를 막기 위해 8월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도 금지한다. 또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법인 명의로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투기적 법인 주택 거래 대응 강화 방안’과 ‘주택 전매 제한 기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주택 분양권도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비규제지역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가 다 지어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다음에야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에서 올해 분양한 아파트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투기자금이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이 집을 살 경우 지역과 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서울신문 1월 7일자 3면>

현재 법인은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허점을 노린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천은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지난해 평균 1.7%에서 지난 3월 11.3%로 급증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 법인용 주택 실거래 신고서도 따로 만든다. 또 국세청 등과 함께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이 사들인 주택에 대해 자금출처 등 특별조사도 진행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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