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4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용산 정비창 부지와 용산구 한강로동, 서부이촌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13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총 0.77㎢이며 용산 정비창 전면 1·2·3구역을 포함해 서부이촌동 중산아파트, 이촌 1구역, 한강로 1가 한강로 및 삼각맨션, 한강로 2가 신용산역 북측 1·2·3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3가 용산역 전면 1-2구역, 빗물펌프장 등이 해당된다. 지난 6일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15일 공고돼 20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때 미리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역에서 18㎡를 초과하는 주거지역 또는 20㎡를 초과하는 상업지역의 토지를 구입하려면 사전에 용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하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바로 여기가 투자할 곳’이라는 낙인을 찍어 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결국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입지의 가치만 부각되고 시장에선 억누를수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며 “지정 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투자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시장 거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노린 편법 거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거래방식 자체를 일반 매매가 아닌 상속·증여 등으로 바꾸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매 대상 토지에 대한 예외사항을 악용한 허위 근저당 설정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고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무산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면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던 광명, 시흥 일대에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2014년 허가구역에서 풀렸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5-15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