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文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 9억원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기준선을 6억원으로 낮추고,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던 전세대출 규제 기준선도 6억원으로 내리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6억~9억원 아파트도 ‘갭투자’(전세금을 낀 부동산 매매) 대상이 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악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 버금가는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재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최대 35%다. 3주택자가 개인 명의 집을 팔 때 적용받는 최고 62%의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현저히 낮다. 이에 따라 법인의 주택 처분 때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상향 조정도 검토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