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인천 강남3구로 공인 받은 ‘서연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인천 강남3구로 공인 받은 ‘서연남’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6-29 16:02
수정 2020-06-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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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연남(서구·연수구·남동구)’이 지난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인천 부동산 시장의 대세로 부상하고 있다.

‘규제로 묶이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를 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이번 규제 발표 전 청약 당첨자가 나온 단지는 전매제한, 중도금대출 등에서 기존규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희소가치가 부각되는 모양새다.

우선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이어 루원시티, 검단신도시와 최근 검암역세권 주변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송도국제신도시가 속한 연수구와 행정타운, 각종 재개발 호재가 있는 남동구는 중대형 아파트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로 분양 시장에서 호조를 보여왔다.

더불어 서구 검암 일대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와 교통 편리성, 저렴한 분양가, 각종 발전계획 등도 모두 갖춰 인천 부동산 시장의 대세로 떠오른 분위기다.

이와 함께 최근 DK도시개발·DK아시아가 검암역세권에서 분양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청약 1순위에 무려 8만4,730건이 몰려 인천 역대 최고 기록을 단숨에 갈아 치우자 검암 일대가 인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탈바꿈하는 모양새다.

이는 입지 경쟁력과 수요자가 꾸준히 유입돼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그동안 거의 없었던 새 아파트 공급이 본격 시작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인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마지막 단지인 점도 주목받고 있다.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를 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청약 당첨자는 물론 예비 당첨자, 선착순 계약자 등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하다.

대출 조건도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 1주택자 포함)면 기존대로 중도금대출 LTV 60%가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 60%를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세대당 중도금 대출 2건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6월 1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의 분양권을 당첨, 전매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 세대당 2건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중도금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아파트는 오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계약을 받는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서연남’이라 불리는 서구, 연수구, 남동구가 인천의 강남3구로 인정받은 셈”이라며, “이 중 서구 검암 일대는 교통 인프라 개선,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큰 호재가 대기하고 있어 착공, 구체적인 개발 단계마다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이슈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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