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체납 2761억원, 4년새 68% 증가...과도한 투기 탓?

작년 종부세 체납 2761억원, 4년새 68% 증가...과도한 투기 탓?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23 16:57
수정 2020-08-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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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발생률 10% 수준으로 전체 국세 체납발생률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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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제공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제공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7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 체납발생률보다 높으며 체납액 수납규모는 정체되고 있다.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과도하게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투기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으론 연금·이자·임대료 등으로 생활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23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체납액은 2761억 원이다. 2015년 종부세 체납액 1642억 원보다 68.2%가 늘었다.

당해연도 종부세 총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을 의미하는 체납발생률은 2015년에 11.3%에서 2016년 8.6%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에 9.5%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발생률은 매년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국세의 체납 발생률 6∼7%보다 높다. 주로 부동산 소유자의 근저당권이 과다해 자금여력이 없는 경우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납세기한까지 종부세 부과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다량 발생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지난해 종부세 총체납액은 4022억 원이다. 2015년도 3229억 원에 비해 793억 원이 늘어났다. 반면 종부세 체납세금의 수납액은 2019년 1290억 원으로 2015년 1206억 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연도별로 1000억 원 내외 수준이다.

총체납액 대비 수납액은 2019년에 32.1%로 2015년의 37.4%에 비해 줄었다.

지난해 전체 국세의 수납률 36.5%(2015년 36.0%)에 비해 같은 해 종부세 수납률은 낮았다. 또한 2019년에 소송패소 등 과세오류로 인해 결정 취소된 세액도 776억 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종부세 체납률이 높은 것은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과도한 투기적 다주택 보유 실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투기적 다주택자와 고자산가들의 한탕주의가 사회풍토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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