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454채 소유·3세 아이도 ‘임대’…경기도 임대사업자 총 36만명

1명이 454채 소유·3세 아이도 ‘임대’…경기도 임대사업자 총 36만명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0-20 15:58
업데이트 2020-10-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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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입법 중 2020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 12% 증가
심상정 “신용도 파악해 관리하고 편법 증여 조사해야”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시군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 한 명이 주택 454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3세 아동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이다.

이 중 최다 주택 소유자는 용인시에 등록된 A(47)씨로 45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이 B(48·안산시)씨 307채, C(49·부천시)씨 275채, D(50·용인시)씨 253채, E(49·안산시)씨 230채였다.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008채로 집계됐다. 한 명이 200채씩 소유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000명 등이다.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 중 최소 연령은 안산시에 등록된 3세로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총 102명에 달했다.

지난 8월 경기도 내 시군에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된 사람은 4만2천여명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는데 그 이전에 등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사례는 관계 당국에 조사 요청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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