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미 지점장의 생활 속 재테크] 채권 매매차익 세금,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달라요

[홍은미 지점장의 생활 속 재테크] 채권 매매차익 세금,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달라요

입력 2019-12-04 22:30
수정 2019-12-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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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자산가들이 관심을 갖는 재테크 수단 중 하나다. 채권이란 정부,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비교적 많은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보통 정부가 발행해 주식보다 안정성이 높고 이자소득 외에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채권은 발행한 기관이 만기 때까지 잘 유지가 된다면 약속된 쿠폰(금리)만큼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꼭 발행할 때 사서 만기가 돼서야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행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채권도 주식처럼 중간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사고팔 수 있다. 다만 만기 전에 채권을 매매할 경우 매입 시점의 시장이자율보다 채권을 팔 때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 매매 차익이 날 수 있다. 반대로 채권을 팔 때 시장이자율이 상승하거나 발행자의 신용도가 하락한다면 손실이 난다.

그렇다면 채권에 투자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채권의 이자수익은 직접 투자하거나 간접 투자하거나 모두 똑같이 과세된다. 이때 미리 정한 이자율에 따라 받는 이자소득은 15.4%의 세금을 떼고 지급된다. 그러나 채권의 매매차익은 직접 투자 땐 과세되지 않지만 펀드 안에서 채권에 투자해 매매 이익이 나면 과세 대상이다.

예전엔 채권에 직접 투자하든 간접 투자하든 매매차익에 대해 똑같이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간접 투자는 2000년 매매 차익부터 과세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간접투자를 우대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외환위기로 기업의 신용도 추락과 금리 급등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펀드투자자들이 채권의 매매 손실을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과세수익에서 차감받지 못하고 세금 내는 일이 생겼다. 이에 매매 손실을 보면 낼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했다.

채권에서 매매차익을 거둬도 과세하지 않는 직접투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누구나 투자할 땐 이익을 기대하지만 투자의 다른 이름은 손실 가능성이다. 오히려 손실이 생길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간접투자가 나을 수도 있다.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직접투자를 했더라도 매매 차익에 따른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또 간접투자는 분산 투자에도 유리하다. 직접투자할 때는 어느 한 채권의 투자 손실을 다른 채권의 투자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 반면 간접투자인 펀드로 서로 다른 채권의 손익을 모두 계산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투자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

KB증권 광화문지점장(WM스타자문단)
2019-1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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