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라임 첫 분쟁조정… 무역펀드 전액 배상 가능성

이달말 라임 첫 분쟁조정… 무역펀드 전액 배상 가능성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6-09 02:20
수정 2020-06-0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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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정위에 100% 배상안 올릴 듯

중도환매분 제외한 1600억원 규모 예상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첫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부실 은폐와 사기 혐의가 제기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가 분쟁 조정의 첫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현장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쯤 2차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1차 법률 자문을 진행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분쟁조정위 전문위원을 상대로 2차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시작하기 위해선 펀드의 손실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에서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무역금융펀드는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돼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이면 전액 손실이 발생 가능한 구조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일부 판매분에 대해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릴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확인한 2018년 11월 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중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중도 환매분을 제외한 1600억원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6-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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