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피해 경보령

주식 리딩방 피해 경보령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6-22 20:56
수정 2020-06-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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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0% 고수익 유인 뒤에 ‘VIP 회원 가입비’ 들고 잠적

금감원 “투자손실·환불 거부 등 주의”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서 성행하고 있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22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일명 ‘주식 리딩’을 하는 형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각종 불법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과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 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이용료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 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한 후 방장이 잠적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접수 때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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