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은행보험사 망할 수도”… 정부, 녹색금융TF 가동

“이상기후로 은행보험사 망할 수도”… 정부, 녹색금융TF 가동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8-13 20:42
수정 2020-08-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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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학생 5명이 불어난 강물에 고립돼 있다. 서초구 제공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학생 5명이 불어난 강물에 고립돼 있다.
서초구 제공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 여파가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금융권,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녹색기후기금(GCF)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금융 추진 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 TF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해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위협 요소)를 가려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기후는 이미 은행·보험사 등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집중호우와 산사태 탓에 자동차 침수 피해가 늘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결국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실제 올해 역대급 장마 탓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은 모두 7036대(추정 손해액 707억원)로 전년(443대)보다 약 16배 많아졌다. 또 미세먼지 탓에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면 생명보험사의 질병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져 보험업계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이어진다면 농산물 피해가 커져 농·식품산업에 대출·보증해 줬던 은행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TF는 또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자금 유입을 유도해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기업의 환경 관련 정보공시도 확대해 금융 투자를 결정할 때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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