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노후실손의료보험 보장 강화

손해보험협회, 노후실손의료보험 보장 강화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4-18 00:39
업데이트 2023-04-18 0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노후실손의료보험 구조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노후실손의료보험 구조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업계가 100세 시대에 대비해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17일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장 구조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고령층 맞춤형 특약 등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2014년 8월 고령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출시됐다. 당시 금융당국과 업계는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을 보험사별 65세에서 75세로 늘리고,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자기부담금이 일부 늘어난 대신 기존 실손의료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가입할 수 있게 해 장벽을 낮췄다.이처럼 고령층을 위한 상품은 출시됐지만 이후 별도의 개편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협회는 고령자가 병원에 갈 때 동행해 행정 업무를 대행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병원 에스코트’, 홀로 지내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징후 등을 살피는 ‘케어콜’ 등의 특약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협회는 고령자 돌봄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손해보험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황인주 기자
2023-04-18 17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