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월 10만원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이자 지급
26일까지 신분증·재직증명서 지참해 동사무소 신청
다음달 15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26/SSC_20230426173653_O2.jpg)
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26/SSC_20230426173653.jpg)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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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정부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정부 지원 36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만 19∼34세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약 540만원)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등 지역별로 각기 다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이 144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에 변화를 줬다.
신청 기간은 5월 1~26일이고,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받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보건복지부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26/SSC_20230426173654_O2.jpg)
![보건복지부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26/SSC_202304261736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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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