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보증금 반환받은 대부업체 약 40개…전년대비 2배

손해보상보증금 반환받은 대부업체 약 40개…전년대비 2배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3-08-04 13:35
업데이트 2023-08-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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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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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 등의 이유로 손해보상보증금을 돌려받은 대부업체가 40여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손해보상보증금을 반환받은 대부업체는 41개로 집계돼 2021년 22개보다 19개 늘었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대부업체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예탁한다. 현재 등록대부업자 중 144개 업체가 보증금을 납부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보증금 예탁제도에 따라 대부업자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은 5000만원, 시·도지사에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은 1000만원의 보증금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예탁하거나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폐업한 경우 보증금 반환이 이뤄진다. 폐업한 지 3년이 지났거나 대부로 인한 거래가 모두 종결된 경우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보증금 반환이 늘어난 것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부업 이용자가 줄어 폐업한 대부업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보증금 반환 사유로는 폐업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 공제·보험 가입이 5건, 대부업 미등록 또는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가 각각 3건, 등록취소가 1건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 이용자는 98만 9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106만 4000명)보다 7만 5000명(7%)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20년 138만 9000명을 기록한 이후 10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잔액도 15조 8678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86억원 감소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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