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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몽골은 지난 1월 16~17일 서울서 열린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항사를 2개로 늘리고, 공급석도 1656석에서 2500석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공급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9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진에어 제외한 4파전 가능성
취항 가능한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 제주항공과 같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따지면 진에어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는 개선방안에 따라 국토부에서 경영혁신이 이뤄질 때까지 신규노선 취항 등 제재를 받고 있는 탓이다.
대한항공은 이미 주 6회 운항을 하고 있어 두 항공사를 제외한 다른 항공사에 취항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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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항공사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에 주목하는 이유다.
●LCC “독과점 해소” vs 아시아나 “좌석 효율과 편익”
LCC 업체는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에 아시아나항공 계열인 에어부산 운항이 확대된다면 같은 계열이 아닌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입장이다. 시장구조도 독과점에 가까워 운수권 배분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들 계열사인 5개 항공사가 점유율은 2018년말 기준 국제선 76%, 국내선은 66%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부산-울란바토르를 에어부산(아시아나 자회사)가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마저 아시아나 항공에 배분이 이뤄질 경우 이런 독과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신생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3월 이전 면허 발급 방침을 세운 것도 독과점 해소가 궁극적인 목표인만큼 특정 계열 항공사에 노선이 집중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시아나는 추가로 확보한 좌석 844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당 280석 공급이 가능한 항공기를 보유한 자신들이 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LCC의 경우 보유 항공기가 189석 수준으로, 주 3회 운항하더라도 567석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전제가 됐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항공 운수권은 나라의 재산과도 같은데, 추가한 좌석 규모에서 277석을 줄이게 되는 선택이 국익면에서 옳은 일은 아닌 듯하다”면서 독점적 구조 개선보다 국익과 수요자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아시아나는 취항지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름다운 교실’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양국 관계 개선과 상생에도 도움이 될 저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몽골 노선 운수권을 가져할 항공사는 이달말쯤 가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은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라 법률·경영·경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된다. 위원회는 안정과 보안, 이용자 편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성 제고 등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