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 LG화학·폭스바겐 갈등으로 번지나

‘배터리 소송’ LG화학·폭스바겐 갈등으로 번지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12-04 17:50
수정 2019-12-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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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SK이노 계약 자료 추가 요청에, 美 국제무역위 “LG 요구 과하다” 기각

업계 “거대 고객 소송 끌어들여 이례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전이 LG화학과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LG화학과 SK이노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폭스바겐 미국법인에 SK이노와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과 관계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명령해 달라는 LG화학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LG화학의 요구가 과하다는 폭스바겐 측의 주장을 ITC가 받아들인 것이다.

폭스바겐 미국법인은 ITC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LG화학의 요구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들여 자료를 수집, 검토해 생산했고 당시 LG화학은 우리 자료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와서 부족하다는데 근거도 없고 2차로 더 민감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폭스바겐 미국법인은 지난 9월에 이미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자료를 포함한 파일 및 문서 1400여쪽 분량을 제출하고 관련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LG화학에 구두로 진술하게 조치했다.

업계는 배터리 업체인 LG화학이 거대 고객인 완성차 업체,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폭스바겐에 자료를 요구하고 소송전 참고인으로 끌어들인 것 자체를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 ‘갑’이었던 폭스바겐에 일련의 상황은 상당히 굴욕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폭스바겐의 심기가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LG화학은 “소송 과정에서 한쪽이 자료를 요구하고 다른 한쪽이 내부 사정으로 거절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1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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