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박세창, 아시아나 손배한도 9.9% 극적 합의

정몽규·박세창, 아시아나 손배한도 9.9% 극적 합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12-25 22:00
업데이트 2019-12-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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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금호, 이르면 오늘 주식매매계약…구주 가격·경영권 프리미엄 3200억원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막판 극적 타결을 한 데에는 막판 쟁점으로 부각한 손해배상한도를 9.9%로 합의하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계약서 세부 사항까지 조율한 만큼 주식매매계약(SPA)을 당초 예정됐던 27일보다 하루 앞선 26일에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매각 협상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금호산업은 최근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317억원)로 명시하는 데에 합의했다. 당초 현산은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 리스크를 고려해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계약서상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호의 저항이 완강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었다.

그러나 판을 깨면 안 된다는 정 회장과 박 사장의 공감대로 양측은 결국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9.9%를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현산은 손해배상한도를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금호는 한 자릿수로 막았다는 점에서 양측 다 최소한의 체면은 지켰다는 평가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데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수단까지 꾸린 현산은 협상이 깨지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체면을 구기는 등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된다. 금호는 역시 연내 매각에 실패하면 매각 주도권을 채권단에 넘겨줘야 하는 만큼 이번 협상이 절실했다. 협상 초반 이견이 있었던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은 3200억원대로 정리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SPA 예정일인 27일보다 일정을 하루 당겨 26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호는 곧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 주식 매각을 결정한다. 현산은 연내 SPA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아시아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2조원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쏟아부을 계획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12-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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