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준법경영 체제 다잡는다

삼성그룹 준법경영 체제 다잡는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1-02 17:44
업데이트 2020-01-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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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경영 감시할 외부위원회 설치

국정농단 재판부 요구사항 수용한 듯
김지형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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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최근 계열사 임원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유죄를 받은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그룹 전반의 준법경영 체제를 다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준법경영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이 위원회를 꾸리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진보적 성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주요 계열사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별도의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한 삼성 외부 인원을 중심으로 10여명 안팎이 참여할 전망이다.

김 전 대법관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내며 동료 대법관들과 함께 진보 성향의 의견을 주로 내 ‘독수리 5형제’라는 별칭을 얻었다. 노동법 전문가로 통하는 김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을 맡아 문제를 매끄럽게 마무리 지었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다. 2008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대법원 2부 주심으로 참여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법무팀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뒀다. 준법위원회는 각 계열사가 아닌 삼성그룹 전반을 살피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외부인으로 구성되기에 좀더 객관적 시선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차별점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관은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는 9일에 따로 기자간담회 일정을 잡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준법위원회 설치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부장판사가 내준 ‘과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성격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정농단 재판’ 4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또한 지난달 법원은 ‘삼성에버랜드 노조 설립 방해’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설립·활동 방해’ 등의 재판에서 삼성 임원들에게 잇달아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법원과 사회 양쪽에서 삼성에 준법위원회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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