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조세특례’ 개정안 새달초 시행
임대료 깎아준 사업자는 50% 세액공제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소득·법인세가 최대 60% 감면되고 오는 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을 중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중견기업은 30%, 작은 기업은 60%까지 올해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또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되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깎아 주고 3~6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2배로 높인다. 또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입가의 10%(1인당 최대 30만원)를 환급해 준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특수관계이거나 연말 전에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하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3-2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