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돈을 번 곳이 있다면 관련 증여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는 친인척 소유의 회사가 자녀 등이 소유한 법인에 직접 일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감 떼어주기는 부모 회사가 하던 일감을 자녀 회사에 넘겨줘 돈을 벌게 하는 행위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1456개 법인(주주 2615명)에, 일감 떼어주기엔 143개 법인에 각각 안내문을 보내 주주들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2018년 귀속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라고 신고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1520명이었다. 이들이 낸 증여세는 1968억원이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1456개 법인(주주 2615명)에, 일감 떼어주기엔 143개 법인에 각각 안내문을 보내 주주들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2018년 귀속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라고 신고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1520명이었다. 이들이 낸 증여세는 1968억원이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1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