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CEO ‘셀프 연임’ 금지… 사외이사 추천도 못한다

금융 CEO ‘셀프 연임’ 금지… 사외이사 추천도 못한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6-23 23:42
업데이트 2020-06-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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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석해 자신을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원은 앞으로 임추위 참석이 금지된다. 임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CEO는 참석할 수 없다.

아울러 현재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임추위 구성요건도 3분의2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 금융사 CEO로서 갖춰야 할 자격 요건도 신설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6-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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