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세’ 아니라지만… 사실상 증세

정부는 ‘증세’ 아니라지만… 사실상 증세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6-25 22:16
수정 2020-06-2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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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양도세 이중과세 논란도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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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 앞에서 한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9.14포인트(2.27%) 내린 2112.37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2023년부터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 앞에서 한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9.14포인트(2.27%) 내린 2112.37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기재부 “증세 고려 안한 중립적 개편”

정부는 25일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증권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세수는 변함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는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했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 부분을 인하하는 중립적인 구조다. 증세를 고려한 세제 개편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양도소득세가 정착되는 추이를 봐 가며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로 보는 게 맞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소득을 올릴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세수 증가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가 맞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조세개혁 차원에서 마땅히 정부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목적과 결이 다른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는 이유로 세수가 중립적이라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주식 상황에 따라 세수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투자자에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6-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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