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장기임대 주택도 종부세 낸다…‘꼼수’에 철퇴

법인이 취득한 장기임대 주택도 종부세 낸다…‘꼼수’에 철퇴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30 16:22
수정 2020-06-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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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양도시 10% 추가 세율도 적용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법인 명의 주택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제재하는 신호탄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주택을 나눠 보유해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 것이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지난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법인이 지난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동안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 다만 앞서 발표된 관리방안에서 예고했던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법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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