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8-11 22:16
수정 2020-08-1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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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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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면 50% 깎아줘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 구매자도 稅 환급
조정지역 다주택 증여취득세 3.5→12%

생애 첫 주택 구매를 할 때는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벌이일 경우 소득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완화했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존보다 혜택 폭을 넓혔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 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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